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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스라소니82
고마운스라소니82
23.08.10

연차수당을 노무사와 상담을해서 받으려하는데 가능할까요?

5인이상 중소기업이고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6년조금 넘게 일했고 한번도 연차 쓰라 들은적도없고 토, 일, 추석, 설 빼고 공휴일은 쉰적도 없어요. 휴일 근무수당 챙겨준적도 없고요. 야근수당받은적도 없어요. 근로계약서 받지도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준적없구요. 월급통장엔 최저임금의 월급만 일정하게 찍혀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일만하다 관두고 너무억울해서 노무사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오래전 흘려듣기론 추석같은 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들었는데 가물하네요. 노동청에 그냥 신고를 할지 노무사상담을 받아봐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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