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중소기업이고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6년조금 넘게 일했고 한번도 연차 쓰라 들은적도없고 토, 일, 추석, 설 빼고 공휴일은 쉰적도 없어요. 휴일 근무수당 챙겨준적도 없고요. 야근수당받은적도 없어요. 근로계약서 받지도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준적없구요. 월급통장엔 최저임금의 월급만 일정하게 찍혀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일만하다 관두고 너무억울해서 노무사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오래전 흘려듣기론 추석같은 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들었는데 가물하네요. 노동청에 그냥 신고를 할지 노무사상담을 받아봐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을 제기하면 시간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2021년 이전에는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합의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연차대체가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의 경우 공휴일 연차대체가 22년 1월부터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혼자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 할 수 있을것입니다.
사건 수임이 부담되신다면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노무사 상담을 꼭 거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냥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 등의 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