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해고하는것은 유효한 방법인가요?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자메일.. 즉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사는 경우에
이 해고가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