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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무희새290
날씬한무희새290

이메일로 해고하는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요?

이메일로 해고하는것은 유효한 방법인가요?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자메일.. 즉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사는 경우에

이 해고가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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