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자동차사고 중과실보험 합의금
신호대기 정차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 다밀고 들어와서 차 안에 있던상태로 사고 당했습니다 일단 100대 0 상대 과실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않았구요 입원후 회전근뼈 미세골절 전치4주 진단서는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아직까지 상대방 운전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지않아서요 상대보험사에서는 175만원 선에서 끝내자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3일째 입원중입니다 경미한 부상시에는 상대측에서 형사처벌 (벌금)만 내면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상대보험사측에서 대인보상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저는 보험사(1차) 상대방운전자(합의금) 두번 받는줄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생각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말그대로 형사합의는 형량을 경감받기 위함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을 경감받을 뿐,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라, 경상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175만원에 합의하자는 것은 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충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으신 후 향후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손해사정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해 보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상대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앙선침범의 경우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이 되나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합의 없이 벌금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뎌라도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
받을 수 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을 통한 민사 합의만 볼 수 있습니다.
4주 진단인 경우 200여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으로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운전자 보험 중에(피해자 6주 진단 미만 형사합의금)이 있다면 형사 합의는
가해자 사비가 아닌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형사 합의의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세 골절이라도 상해 급수가 경미한 부상인 12~14급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도 민사합의금은
조금 작을 수 있고 합의 이후 치료는 합의금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직까지 상대방 운전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지않아서요 상대보험사에서는 175만원 선에서 끝내자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도 궁금하고요
: 보험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합의금 항목으로는 위자료, 일못한 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와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조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해당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부상시에는 상대측에서 형사처벌 (벌금)만 내면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 금고형을 받는 것으로,
상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을 받게 되어 별도로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벌금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상대보험사측에서 대인보상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 상기와 같이 형샤합의를 할지 안할지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처벌수위등에 따라 달라,
상대방이 별도로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보험사의 대인합의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사(1차) 상대방운전자(합의금) 두번 받는줄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생각한걸까요?
: 상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