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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귀뚜라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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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를 새로 할 경우 순위가 바뀌지 않는지요?

10층 상가건물 1층에 세를 들어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계약하고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다른 세입자가 7층에 세를 들고 7월에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을구에 저희가 순위번호 1번이고 7월에 들어온 세입자가 2번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세금 그대로에 면적을 좀 더 늘여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면적이 바뀌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권변경 등기는 안 되고 새로 등기를 해야한다는데 새로 등기를 할 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순위번호가 바뀌지 않는지요? 순위번호가 바뀌면 전세금 받는데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등기를 새로 할 경우 순위가 바뀌게 되며, 이 경우 기존 전세권 등기를 두고 새로 변경된 부분과 그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등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