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후 복직자의 휴가 부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인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개인사정의 휴직 후 이번에 복직을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3월~익년 2월) 을 모두 포함하여 휴직하였기 때문에
복직시점에서 부여될 연차개수는 없습니다.
Q1. 이 경우, 차년도 3월 휴가발생 시점까지는 휴가를 아예 안 주는 것이 맞는지?
Q2. 신입직원들처럼, 복직 후 1달 만근 시, 1개씩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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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1년간 출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19-0427]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산정 단위기간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1년 전체 개인사유 휴직이라면 발생될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1년 이상자라면 15개의 연차휴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