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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주택보유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여부

안녕하세요.

민영주택 청약시에 부양가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 두분 모두 70세 이상

- 아버지 명의로 지방에 공시지가 1억6천(전용면적 49.0제곱미터)의 아파트 보유

제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두분이 세대원입니다.

저는 무주택입니다.

1. 민영주택 청약시 저는 무주택 자격이 맞나요?

2. 부모님 주택이 있지만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어,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가능한가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매매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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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노부모 부양 특공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m2이하이며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원)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말합니다. 상기의 조건으로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에는 부모 명의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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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영주택 청약시 저는 무주택 자격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청약신청시 부모님 주택보유를 유주택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주택이 있지만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어,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가능한가요? ==>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3.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매매해야 하나요? ==>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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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즉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건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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