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건강보험 상실은 언제 되는건가요?
제가 12월 1일 퇴직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위해 건강보험을 알아보던 중 제가 아직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12월 14일이 월급날이긴 하지만 12월 1일에 일한건 1월 14일에 들어오는 걸로 합의 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하루빨리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상실이 1월 14일에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부양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상실 예정이라고 통보가 왔었는데 상실이 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기준으로 서류를 떼었을 때 피부양자가 나오는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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