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소액사기 민사소송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액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고있습니다.
법원,검찰청에 전화를 해봐도 진전이 안되더라고요....
일단 사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씨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받 수있다하여 b,c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c는 a의 계좌로 사기를 쳤습니다. 저의 신고는 a의 계좌로 들어갔고 경찰조사로 a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b,c는 소년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사건경황상 b,c씨의 아무런 정보도 알수없었습니다. 이름까지도요. b,c중에서 누구한테 사기 당한지도 모르고 검찰사건번호도 2개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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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다음, 형사건이 진행되는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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