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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10.14

근로감독관의 기업 근로감독 주기는 몇년인가요?

얼마전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점검을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감독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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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의 주기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재량 내지 근로감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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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는 바, 정기감독은 매년 사업장근로감독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감독은 법령 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 실시하며, 특별감독은 노사분규, 임금체불, 불법파견, 차별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의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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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감독이란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의미합니다.

    정기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의 주기는 따로 정햐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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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근로감독은 3년을 주기로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사업장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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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점검을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감독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감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기 근로감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감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하며, 이러한 계획의 수립은 매년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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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는 사업장은 1 ~ 2년에 한번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래 사업을 하였음에도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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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기감독의 경우 3년을 주기로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시감독은 아래의 경우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지방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또한, 특별감독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가.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상습ㆍ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ㆍ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다.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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