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기감독의 경우 3년을 주기로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시감독은 아래의 경우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지방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또한, 특별감독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가.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상습ㆍ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ㆍ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다.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