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만근 후 4월 퇴사 예정, 지급일 기준 만근수당?

3월 만근 후에 4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이구요!

만근 수당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만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급여일 전에 퇴사하면 안되는걸까요?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만근수당이
4/9일정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근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

3월만근 / 4월 9일 퇴사예정 / 4월 10일 급여날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한정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인사팀에 제가 규정내용을 따로 문의드려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근 수당이라는 것은 법정 수당이 아니고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지급요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 자체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근해야 만근수당이 지급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급여일 기준 한달 만근일수도 있고,

    초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만근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인사부서에 지침이나 지급관행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관행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 관행이나 지침으로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바, 인사부서에 문의 또는 취업규칙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