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는 달 하루만 근무를 해도 해당 월의 고용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4월 퇴직 예정 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사내 복지포인트 때문에 4/3(월)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4월달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1. 위의 내용이 사실인가요?
2. 사실이라면 일할 계산이 돼서 납부를 되는 건가요?
3. 4/3까지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2일치의 급여가 지급되는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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