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에 대해 요율로 공제하므로 3일까지 일할계산된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요율로 하는 경우와 고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차이는 있으나 고지금액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제 소득 대비하여 퇴직정산의 과정을 거치므로 결국은 고용보험료와 동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없으므로 1달 보험료 전부가 원천징수됩니다.
3.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월 급여/30일*3일로 일할계산된 월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