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달 하루만 근무를 해도 해당 월의 고용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4월 퇴직 예정 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사내 복지포인트 때문에 4/3(월)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4월달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1. 위의 내용이 사실인가요?
2. 사실이라면 일할 계산이 돼서 납부를 되는 건가요?
3. 4/3까지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2일치의 급여가 지급되는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에 대해 요율로 공제하므로 3일까지 일할계산된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요율로 하는 경우와 고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차이는 있으나 고지금액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제 소득 대비하여 퇴직정산의 과정을 거치므로 결국은 고용보험료와 동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없으므로 1달 보험료 전부가 원천징수됩니다.
3.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월 급여/30일*3일로 일할계산된 월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는 3일까지 받는 임금에 대해 공제가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부가 공제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일단 한달 보험료 전부가 공제되지만 퇴직공제를 하여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3. 월급여 x 3 / 30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보험은 일수계산을 하고 건강보험은 고지후 퇴사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므로 한달치를 다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3일까지 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고지되기는 합니다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는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으며, 국민연금은 일할계산 없이 고지됩니다.
4/3까지 근무를 하면 2일치의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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