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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그늘나비195
붉은그늘나비195
24.08.28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기준과 계약내용

보통 수습기간에는 당일퇴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의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으면 당일퇴사는 계약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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