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기준과 계약내용
보통 수습기간에는 당일퇴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의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으면 당일퇴사는 계약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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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당일 퇴사가 계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업무상 손해의 발생이 적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지에 관계없이 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지만 퇴사 1개월전 통보로 정했다고 해도 다시 조율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당일퇴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이시고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불이익 없으시니 당일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