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경매 참여 낙찰 시 낙찰금액은?
(현황)
임차보증금 못받고 임차권 등기명령 받음
한 호수 포함 건물 전체 호수를 강제 경매 중
경매 상황이 좋아보이지 않아 직접 경매 참여하려함.
(질문)
1. 낙찰받을 경우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사리지는데..
낙찰 금액은 보증금 금액과 별도로 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낙찰 받은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나머지 금액 타 호수 경매 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타 호수 경매 이후 배당은 선순위부터 되나요?
예를 들어 건물 감정가는 30억 (근저당 5억)
제 호수는 2억, 낙찰가는 1.5억
동일한 금액의 10개 호수가 다 동일한 낙찰가를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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