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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두견이203

향기로운두견이203

25.02.26

보이스 피싱 계좌주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 까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입니다.

처음 사건 접수는 2023년 경찰에 접수를 하였고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에 궁금하여 형사사법 포탈 앱에서 검색하니 2025년 6월에 피해자가 구약식처분(400만원)을

받았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있던 없던 보이스피싱 통장주가 구약식 처분을 받고 끝났다는게 좀 억울 합니다.

피해 금액은 5천2백만원 인데 조금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여 글을 적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 될지?

그냥 포기하고 사는게 나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주는 계좌대여가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야 승소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