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계좌주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 까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입니다.
처음 사건 접수는 2023년 경찰에 접수를 하였고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에 궁금하여 형사사법 포탈 앱에서 검색하니 2025년 6월에 피해자가 구약식처분(400만원)을
받았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있던 없던 보이스피싱 통장주가 구약식 처분을 받고 끝났다는게 좀 억울 합니다.
피해 금액은 5천2백만원 인데 조금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여 글을 적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 될지?
그냥 포기하고 사는게 나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주는 계좌대여가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야 승소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