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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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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장이 아닌 일당직으로 하는 근무처에서 일당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규직장이 아닌 계약직과 비슷하게

일이 있을 때에만 나가서 일하고 일당을 받는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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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도 대처방법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지급받지 못 하고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당직으로 근무를 하여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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