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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사람비밀이나 범죄를 얼굴이름 유투브에

보살입니다..타인범죄나 신상공개하는게 명예훼손으로 벌받죠 ?최근 그런유투브가많앗는데 그럼 운영못하고 벌금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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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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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경찰은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무단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ㄷ(30대)씨를 구속했다. 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가족 등 6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이를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ㄹ(30대)씨도 구속했다.

    위 기사에 따라 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범죄 사실이나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징역형 역시 법정형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