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근무(단기근무)하고 퇴사 하신분 4대보험 신고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입이여서 질문드립니다.
10/25-10/26만 근무를 하시고 오늘 퇴사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격취득일 10/25로 오늘 4대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실신고는 익월초에 일괄적으로 진행)
그 후 상사에게 4대보험 신고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시며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후 상사에게 4대보험 신고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시며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 국민연금 취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초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 근로만 하였다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25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26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27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달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고용산재만 부과되고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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