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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2.02

주택 임대사업자도 별도로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택 임대사업자인데요.

임대차 계약 후 구청에 매번 계약변경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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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중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지자체(시·군·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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