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인데요.
임대차 계약 후 구청에 매번 계약변경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중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지자체(시·군·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