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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관박쥐259
활달한관박쥐259

면탈할증이면 자동차 보험가입이 거부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출퇴근으로 타고 다니는 차를 60세 어머니가 마실다니며 차 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1년에 3~4건 정도의 사고를 내서...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사고의 영향으로

2006년식 중고차에 300만원이 넘는 할증액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차를 살 여력은 없는 상태이고, 중고차 구입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가입이 된 이 차를 제가 인수하여 제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려 했으나

이는 면탈행위에 해당하여 추가할증이 붙고 보험가입을 거절할거라는 아하 분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몰라 전화하니, 면탈할증 요율 (50~60%로 알고있었습니다) 을 훨씬 뛰어넘은

150%의 할증을 부과할 것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심사를 올리고 안될가능성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50%의 할증이 붙는다해도 어머니의 보험료 300보단 싸기에 그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설령 제 보험할증에 150%가 붙는다 하더라도 보험사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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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탈행위가 적발되면 면탈할증으로 추가할증이 붙습니다.

    본인으로 명의 가져오고 보험가입 거절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면탈할증을 피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별도의 할증 요율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사고 할인을 위해 저위험 운전 이력을 쌓거나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제한된 보험조건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탈할증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동일차량의 명의를 사고가 없는 가족으로 변경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시 특별할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할증 50%정도이며,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인수여부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 보험사 마다 심사를 넣어봐야 가입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명의를 넘기지 않고 보험 가입자만 변경 시 면탈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변경 시는 또 다를 수 있기에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어머니는 운전을 하시지 않는 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