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노동법 위반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일하는 회사에서 최근에는 연장근무나 야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퇴근 후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생겨서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회사에서 최근에는 연장근무나 야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퇴근 후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생겨서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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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 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서 신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 등을 지급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근 이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만약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조치가 된다면 이 또한 법 위반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이나 주 52시간 위반 등 이슈를 진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