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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떤 헌법적 가치와 관련이 있나요?

법학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헌법적 가치와 관련되며 이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 12. 18.]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각 무죄로 추정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확정 전까지 피고인이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함부로 유죄로 단정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