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명절연휴 급여 지급 관련
직원이 9월1일부터 30일까지 배우자육아휴직을 사용했고, 10월부터 복귀인데 10월 1,2,10일, 13~17일은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추석연휴도 쉼) 복귀는 20일에 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명절 기간은 제외하고 1,2,10,13~17,20~24,27~31, (주휴 19,26) 20일치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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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9월1일부터 30일까지 배우자육아휴직을 사용했고, 10월부터 복귀인데 10월 1,2,10일, 13~17일은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추석연휴도 쉼) 복귀는 20일에 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명절 기간은 제외하고 1,2,10,13~17,20~24,27~31, (주휴 19,26) 20일치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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