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5.27

생산직군과 사무직군의 임금 체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균등한 처우)의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체계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군과 생산직군의 호봉간 간격이 차이가 있고,

사무직이 높을 때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