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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상사조255
반듯한상사조25521.05.02

요새 교통법이 어이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뉴스보면 무단횡단 하는사람이 와서 부딪힐경우 과실은 운전자가 크다는데 볼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진짜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칠경우에 운전자 과실이 더 크나요? 아니면 반반인가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나는 경우는 운전자가 100프로 과실인가요? 못피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도? 어떤사람 말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만히 있는 차량에 어린애가 와서 박을경우에도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우리나라 법은 왜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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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많습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70%-80% 정도, 간선 도로의 경우 60%-70% 정도의 과실에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라고 해서 운전자 과실이 100%는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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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개정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정책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과실 비율 판단 또는 양형을 판단할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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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는 하나 무작정 100% 운전자과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운전자가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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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일률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갑자기 도로에 뛰어 드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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