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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천사2
아기천사2 23.06.20

59년생인데 민방위 참석 공가?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라면서 면장이 훈련장을 보냈는데 회사에서 공가처리릉 해야 하나요.

정확한 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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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민방위훈련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방위훈련 참석 시간에 대해서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 대상이 된다면 훈련에 대하여는 직장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장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또한 공민권 행사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회사에 공가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민법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만 40세까지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민방위 교육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아닌가요?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훈련장을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라면서 면장이 훈련장을 보냈는데 회사에서 공가처리릉 해야 하나요.

    정확한 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민방위 훈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민방위 훈련에 대한 부분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공가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만 40세까지 의무인데 이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