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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파카107
큰파카107
23.07.31

육아휴직 분할횟수와 관계없이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상으로 육아휴직 분할은 2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각 회차마다 1회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A직원 / 첫째자녀 육아휴직>

- 2019.01.01.~2019.12.31.(1회) / 1회 연장(~2020.02.28.)

- 2021.01.01.~2021.12.31.(2회)

위 예시를 기준으로 2회차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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