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으로 육아휴직 분할은 2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각 회차마다 1회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A직원 / 첫째자녀 육아휴직>
- 2019.01.01.~2019.12.31.(1회) / 1회 연장(~2020.02.28.)
- 2021.01.01.~2021.12.31.(2회)
위 예시를 기준으로 2회차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변경(연장)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회차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연장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총 1년이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기간에 대해 1회씩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사용이나 연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단 1년입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1년 이상으로 휴직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말씀해주신 1회차의 기간은 1년이 넘어가는 것이고, 2회차 또한 1년이 넘기때문에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