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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3.07.31

육아휴직 분할횟수와 관계없이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상으로 육아휴직 분할은 2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각 회차마다 1회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A직원 / 첫째자녀 육아휴직>

- 2019.01.01.~2019.12.31.(1회) / 1회 연장(~2020.02.28.)

- 2021.01.01.~2021.12.31.(2회)

위 예시를 기준으로 2회차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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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변경(연장)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회차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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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연장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총 1년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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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기간에 대해 1회씩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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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사용이나 연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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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단 1년입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1년 이상으로 휴직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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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말씀해주신 1회차의 기간은 1년이 넘어가는 것이고, 2회차 또한 1년이 넘기때문에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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