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분할횟수와 관계없이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상으로 육아휴직 분할은 2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각 회차마다 1회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A직원 / 첫째자녀 육아휴직>
- 2019.01.01.~2019.12.31.(1회) / 1회 연장(~2020.02.28.)
- 2021.01.01.~2021.12.31.(2회)
위 예시를 기준으로 2회차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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