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
미성년자 피고에서 보정명령으로 피고측 부모 (부,모)로 당사자 정정을 했으면
변론기일에 피고측 전부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피고는 제외하고 부,모 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부,모중 한 명만이라도 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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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측 부모가 당사자라면 부모가 모두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일방만 나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