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06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

미성년자 피고에서 보정명령으로 피고측 부모 (부,모)로 당사자 정정을 했으면

변론기일에 피고측 전부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피고는 제외하고 부,모 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부,모중 한 명만이라도 오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측 부모가 당사자라면 부모가 모두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일방만 나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