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소송 위임이 가능한가요?
A라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음.
법원은 A의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하라함.
A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A의 父와 母중에 母가 법적대리인으로 돼있음.
그래서 母로 당사자변경을 했음.
父는 母와 이혼했고, 母와는 더이상 아무 관계가 없음.
근데 변론기일날 母에게 소송위임장을 받은 父와 A가 왔음.
재판관은 위임이 되는지 애매하다고 말하다, 촉박한 일정에 일단 진행을 했음.
원고측은 이의가있으나 첫 변론경험이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가만히 있었음.
이게 소송위임이 가능한가요? 오늘 종국되긴했는데 ..
이것에대해 항소를 한다면 그 변론기일은 무효가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아닌 부의 위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종결이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항소가 아니라 참고서면으로 상대방 부의 위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면, 변론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촌이내의 혈족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통하여 위임장 및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가족을 위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점에서 위의 경우를 좀 더 확인보아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소송대리 허가신청 후 허가를 받아 진행했어야 하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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