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제가 9월 23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부서장의 결재로 오늘 8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
헌데 사측에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인지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특히 연봉계약서에 있는 추석 상여금을 받고 퇴직하고자 했는데
그 전에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위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