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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3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한달 220만원에 포괄임금제로 근로를 했습니다.

주6일 근로계약서상 하루 11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10시간 근무라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위반으로 차액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차액은 주겠지만 배려차원에서 저희 업장은 사비로 식대를 먹고 월급에 일수계산해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주는 차액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 임금에 있어 근로시간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맞나요?(주 3일은 연장이 없어 한시간을 빼야하는지 아니면 월급제라 똑같이 10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2. 식대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식대를 급여에 얹어서 주겠다고 하는 내용 캡쳐본이 있는데 이걸로 식대청구가 가능한지

3. 퇴사1주일전에 퇴사소식을 알렸고 그 기간동안 직원은 구해져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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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괄호안의 내용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게 아니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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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2010580원 이상 받으셨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마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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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식대를 추가로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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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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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의 기준은 실 근로시간입니다.
    2.식대도 실비변상(영수증첨부제출)이 아닌 이상 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빈다. 식대청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사를 1주일 전에 알리고 직원도 구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은 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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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식대의 지급과 최저임금 위반은 별개입니다. 원래 식대를 별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식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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