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로계약서상 하루 11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10시간 근무라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위반으로 차액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차액은 주겠지만 배려차원에서 저희 업장은 사비로 식대를 먹고 월급에 일수계산해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주는 차액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 임금에 있어 근로시간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맞나요?(주 3일은 연장이 없어 한시간을 빼야하는지 아니면 월급제라 똑같이 10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2. 식대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식대를 급여에 얹어서 주겠다고 하는 내용 캡쳐본이 있는데 이걸로 식대청구가 가능한지
3. 퇴사1주일전에 퇴사소식을 알렸고 그 기간동안 직원은 구해져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의 기준은 실 근로시간입니다. 2.식대도 실비변상(영수증첨부제출)이 아닌 이상 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빈다. 식대청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사를 1주일 전에 알리고 직원도 구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은 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