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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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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한달 220만원에 포괄임금제로 근로를 했습니다.

주6일 근로계약서상 하루 11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10시간 근무라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위반으로 차액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차액은 주겠지만 배려차원에서 저희 업장은 사비로 식대를 먹고 월급에 일수계산해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주는 차액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 임금에 있어 근로시간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맞나요?(주 3일은 연장이 없어 한시간을 빼야하는지 아니면 월급제라 똑같이 10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2. 식대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식대를 급여에 얹어서 주겠다고 하는 내용 캡쳐본이 있는데 이걸로 식대청구가 가능한지

3. 퇴사1주일전에 퇴사소식을 알렸고 그 기간동안 직원은 구해져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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