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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겁나호화로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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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

성인 여자 4명이 있는 단톡방이고 그쪽이 먼저 폭언을 시작했고 약 30분가량 폭언을 하였습니다

‘날파리같은게~’ ‘무식한게~’ ‘시발’ 이런식의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저도 반박하느라 ’지끼지마라‘ 이런 격한 표현도 썼지만 저렇게 폭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모욕죄 해당 되나요? 해당된다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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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 비하, 경멸적 언행이 반복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식한 게’, ‘날파리 같은 게’ 등 인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인원이 참여한 대화방은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언동이 있을 경우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단체 대화, 메신저 대화 등에서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언을 시작했더라도, 이후 상호 모욕적 언행이 오간 경우에는 쌍방 모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로는 대화방 전체 캡처, 참여 인원,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정상 참작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대응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한 욕설이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상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삼가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 신고 시 대화내용 전체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과 심리적 충격 정도를 진술하면 됩니다. 심한 욕설이 반복된 경우 모욕죄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또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 의사를 보이면 처벌 수위가 경감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본인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의 성립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된 경위가 무엇이고 본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높은 수위의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닌 이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