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 사업장입니다. 만6년 채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직원 중 한분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으셨어요.
개인적인 편의를 어느정도 봐드려왔고, 사업장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여름 휴가 등 연차사용한 날 이외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여름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90만원정도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는 연차수당 지급분이었다고 하면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에는 지급항목이 연월차수당이라고 되어 있지않지만... 대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려고 하니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너무 부족하고 모자랐던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