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 미지급 및 퇴사통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로 1년 3개월 계약하고 10월 11일부터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10월 19일 진행했고,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육 중 사무보조쌤이 종이만 주고 사인하라고 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해서 주니 나중에 복사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적혀있는데 휴게실 안내 및 휴게시간에 대한 안내가 전혀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cctv설치가 된 교실에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마치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처럼 조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숨기고 원장이 저에게만 화장 및 옷차림을 강요하고, 높은 천장에 환풍구 에어컨필터 청소 등 (사다리를 놓고 혼자 올라가서 닦다가 떨어질뻔했네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퇴근후 잔업을(추가수당 없음)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 등 저와는 맞지 않는 교육관으로 퇴사를 결심했는데, 이럴 경우 퇴사 한달 통보를 해도 될까요?
생각대로라면 10월 말까지만 일하고 싶은데 그건 어려울까요?그리고 퇴사 한달전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수 있나요? 다들 안쓰는 분위기고 당연한건데 제가 이상한 것처럼 보여서요.
그리고 제가 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총 15일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3일인가요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부당한 요구를 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해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즉시해지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에 한함)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하시어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상 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 통보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1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약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