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쌍방이랑 정신과 소견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제 지인이랑 시비가붙어 제가 말리고 끝나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한테 시비걸고 밀고 휴대폰을 빼았으려하고 자기가 유튜브 하는사람이라고 저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자기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쌍방 주장을하는데 전 때린적 없고요
제가 2년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데 소견서를
이번사건 일어나고 진료받음과 동시에 땟습니다
소견서내용은 평소 지병앓고 내원하면서 치료중이였고 3개월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고 경찰서 제출 용도라고 발급받았는데요
조사할때 소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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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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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할 때 소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폭행사실이 없으면 부인하면 되시고, 상대가 폭행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치료중이었다면 정신과진단서가 사건에서 상대의 범행 성립 등 주되게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