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 지인이랑 시비가붙어 제가 말리고 끝나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한테 시비걸고 밀고 휴대폰을 빼았으려하고 자기가 유튜브 하는사람이라고 저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자기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쌍방 주장을하는데 전 때린적 없고요
제가 2년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데 소견서를
이번사건 일어나고 진료받음과 동시에 땟습니다
소견서내용은 평소 지병앓고 내원하면서 치료중이였고 3개월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고 경찰서 제출 용도라고 발급받았는데요
조사할때 소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