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아한풍뎅이168
단아한풍뎅이168
21.06.06

퇴사 합의 중 근로자의 거부, 그리고 해고.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

저는 근로 중에 갑자기 구두상으로 해고를 전달 받았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근로를 하는 걸로 할지 정하였냐 물으니 사업주가 퇴사까지 필요한 기간 등.. 생각해보고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1) 30일 정도의 시간 2)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때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해고 통지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은 아마 해고에 대한 대화 중 제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한 내용으로 권고 사직으로 몰고가서 부당해고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작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는데요.

며칠간의 해고 대화 기간 동안 사업주가 해고 사유를 번복하면서 해고를 근로자 탓으로 넘겼는데요.(업무량부족)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놨더라고요..

1) 해고/퇴사에 관한 대화 시 제가 사업주에게 제시한 합의 내용(30일의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해고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

2)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저에게 고지한 해고 사유와 다른 이유로 허위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수있을까요?

3) 부당해고 인정 시 제가 합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