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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풍뎅이168
단아한풍뎅이16821.06.06

퇴사 합의 중 근로자의 거부, 그리고 해고.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

저는 근로 중에 갑자기 구두상으로 해고를 전달 받았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근로를 하는 걸로 할지 정하였냐 물으니 사업주가 퇴사까지 필요한 기간 등.. 생각해보고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1) 30일 정도의 시간 2)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때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해고 통지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은 아마 해고에 대한 대화 중 제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한 내용으로 권고 사직으로 몰고가서 부당해고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작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는데요.

며칠간의 해고 대화 기간 동안 사업주가 해고 사유를 번복하면서 해고를 근로자 탓으로 넘겼는데요.(업무량부족)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놨더라고요..

1) 해고/퇴사에 관한 대화 시 제가 사업주에게 제시한 합의 내용(30일의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해고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

2)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저에게 고지한 해고 사유와 다른 이유로 허위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수있을까요?

3) 부당해고 인정 시 제가 합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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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제안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니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것으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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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이 해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2. 부당해고라고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부당해고판정을 받으면 근로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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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련하여 해고 통지 및 예고 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위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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