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안되니 퇴사하고 재입사 ???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9월30일로 퇴사 처리하고
10월1일로 입사 하여
퇴사한 9월30일 까지 퇴직금을 정산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보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동시행령 제3조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제한 조항은 강행규정이지만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한다 하여도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해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중간정산의 제한을 피하기위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추후에 노동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입퇴사 신고와는 별개로, 실제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퇴사후 입사한것으로 판단하지않고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할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주고자한다면 최소한 사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퇴사처리를 한 뒤, 입사 시에도 신고만 하는것이아니라 입사의 절차를 모두 명확하게 거치는 등의 조치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목적으로 정산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및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
근퇴법 시행령 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해 법률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 근로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실제로 퇴사할 의사 없이 단순히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퇴직 처리를 한 경우 나중에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효 주장이 인정되면 퇴직이 무효이므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조로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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