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년이 지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문제없을까요?
외주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견적 변동이 생겨 새로 발급하고 입금까지 정리되어 수급은 다 정리가 되어있는데 기존에 발행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안한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되어 전산 정리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발행을 하게되면 비용이 발생하는지,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지나서 발행할 경우 지연발행 또는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맞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급일이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