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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박쥐136
강직한박쥐13621.12.23

일년이 지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문제없을까요?

외주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견적 변동이 생겨 새로 발급하고 입금까지 정리되어 수급은 다 정리가 되어있는데 기존에 발행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안한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되어 전산 정리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발행을 하게되면 비용이 발생하는지,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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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지나서 발행할 경우 지연발행 또는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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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맞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급일이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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