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견적 변동이 생겨 새로 발급하고 입금까지 정리되어 수급은 다 정리가 되어있는데 기존에 발행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안한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되어 전산 정리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발행을 하게되면 비용이 발생하는지, 문제는 없을까요??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맞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급일이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