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에서 돈을 다 못받았는데 봐주실수있나요?
어제 하루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공고에는 9시~2시, 일당 6만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홍보물품을 나누어주는 알바였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빨리 나눠줘서 12시에 주어진 전단지를 모두 배부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뭔가 돈을 안줄것같다는 생각에 일단 주변 카페로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쉰지 10분정도 지났는데 업무관리하는 매니저가 찾아와서
시급으로 환산해 1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고
어제 저녁, 실제로 돈이 딱 1시간 만큼 덜 들어왔습니다...
물론 업무가 끝나고 말도 하지 않고 쉬러간 것은 붕명히 저의 잘못이 맞지만 일당을 떼일만큼 잘못한건가요?
일은 확실히 전부 끝마쳤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를 받아가셨고
제 계좌로 돈이 지급된 내역, 그 회사가 알바몬에 올린 공고도 캡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 조기 퇴근한 것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근로관계 도중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시간 중 임의로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쉬었던 시간 만큼 공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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