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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
21.11.24

사람한명 살리는 셈 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저는 얼마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얼굴 사진을 3장 첨부한 뒤 "왕따가해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제목 이외에 다른 멘트는 쓰지 않았습니다. 즉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초상권 문제와 더불어져서 죄가 인정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인의 사진을 올린 초상권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스스로 반성 합니다만 별개로 아직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1. 기소유예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문자 메신저로 초상권 문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것을 인정한다고 말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로서의 분노감을 드러내며 공격성 발언을 하고 가해자의 부모님을 욕하면 문제 없을까요?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럴리는 잘 없겠지만 혹시라도 가해자가 저것을 자료확보 해서 기소유예 내렸던 주임 검사님께 우편을 보내서 공소 제기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3. 요청한다 해도 초상권적인 부분에서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지, 별개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품은 한을 드러내며 욕을 하는것도 검사님께서는 잘못이라고 보실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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