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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21.11.24

사람한명 살리는 셈 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저는 얼마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얼굴 사진을 3장 첨부한 뒤 "왕따가해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제목 이외에 다른 멘트는 쓰지 않았습니다. 즉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초상권 문제와 더불어져서 죄가 인정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인의 사진을 올린 초상권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스스로 반성 합니다만 별개로 아직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1. 기소유예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문자 메신저로 초상권 문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것을 인정한다고 말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로서의 분노감을 드러내며 공격성 발언을 하고 가해자의 부모님을 욕하면 문제 없을까요?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럴리는 잘 없겠지만 혹시라도 가해자가 저것을 자료확보 해서 기소유예 내렸던 주임 검사님께 우편을 보내서 공소 제기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3. 요청한다 해도 초상권적인 부분에서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지, 별개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품은 한을 드러내며 욕을 하는것도 검사님께서는 잘못이라고 보실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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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다시 기소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며 됩니다만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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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되는 경우, 이전 기소유예내역으로 인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2. 네. 요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기소유예를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유사한 내용과 상대방측으로 볼수 있는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또다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검사가매우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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