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또 질문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좀 전에 원천세 질문 한 사람인데요 직원이 아니고 일회적일땐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직원이 아닌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의뢰 혹은 직원이 아닌여러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용처리만 안하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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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를 안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하신다면 사실상 세무서에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급하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