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사용 규칙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 이상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자마자 담당 직원이 아래와 같이 연차 사용 제출하였습니다.
* 5월 10일(금), 5월 13일(월), 5월14일(화) : 주말(2일) 및 석가탄신일(1일) 포함 5일 휴무
* 9월 19일(목), 9월 20일(금) : 주말(4일) 및 추석연휴(3일) 포함 9일 휴무
* 10월 14일(월)~10월 16일(수) : 주말(4일) 및 본인결혼 경조사(5일) 휴가 포함 12일
담당 직원은 고객상담 및 서비스를 연결 시켜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만약 공백이 발생할 경우 회사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주말 및 연휴 전후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 저렇게 월차를 쓰겠다고 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월차 사용을 거절했는데 다음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막중한 회사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초에 10인 이상 기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취업규칙이나 사규는 없는 상황입니다.
블로그에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월차휴가는 1개월 근무 시 1일 또는 2일로 부여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다는 글도 봤는데 회사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