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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후투티217
겸손한후투티21721.04.07

하기 유형의 사례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밤에 잠을 못 자서 잠깐 사무실에서 졸았더니 상관이 뭐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잘못 한거 알고 죄송하다고 몇번을 얘기해도 계속 잔소리 하더니 부서원 전체를 모아서 회의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원에게 저에 대한 자아비판을 시키고 회의록으로 남겼습니다.

고과권자가 강하게 짜증을 내면서 불만을 그렇게 야기 하니 모두 좋은 얘기를 못하더군요.

화가 났지만 배운다는 입장에서 군소리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후 중요 업무 배제하고 잡일만 시키고 하위 고과를 주엇습니자.

이런 경우 작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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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삼담센터1350번에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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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자아비판에 회의록을 남기는 행위로 인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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