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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조롱이61
지적인조롱이6120.08.11

직장상사의 폭언(쌍욕)을 했을때 처벌가능한 법이 무었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보고서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중 직장상사가 자기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저에게 폭언(쌍욕)을 하였습니다.

40여년을 살아오고 10여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을 들어보는 폭언이었습니다.

최근 이슈가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때문인지 1~2시간후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특별한 대답없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대처 방법이나 대응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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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폭언에 대하여 다른 팀내 직원 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로 개인적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 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