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자녀 명의 변경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감가상각 끝난 업무용차량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무상 증여 또는 양도 예상)
그럼 차량 시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말고 증여받은 자녀가 양도 또는 증여 신고하여 양도세 또는 증여세 납부하는 걸로도 대체 가능할까요?
자녀가 중고차로 차를 매각할 예정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양도 또는 증여 신고를 하면
추후 차량 매각해도 사업장에는 매출 누락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감가상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승용차를 자녀에게 무상 증여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의
해당 자동차를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사업상증여)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유상으로 매각되는 경우 :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부가세 과세표준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2년이상 업무에 사용한 것이라면 부가세 과표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