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회사의 허가 의무가 있나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여성 직원에게서 6개월 더 휴직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원의 추가적인 휴직을 회사에서 허가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기존 1년 휴직 종료 후 출근 거부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해고 시 권고 사직의 형태가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고, 사규를 통해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는 허가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직 종료 후 출근을 거부한다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셔서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에 추가하여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연장없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추가 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연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시 근로자는 복직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처리 시키세요.

    (1) 본인이 복직하여 근로할 생각이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던지

    (2) 권고사직 합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시키셔야 합니다.

    5) 함부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합의 퇴사(사직 또는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조건을 갖추고 이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며,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1항 및 제2항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도 당초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요청 시기가 휴직 종료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우선 복직을 명령하고, 새로운 휴직을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도록 허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앙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함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

    다만,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복직 후 30일 이내에 다시 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회사 업무상 혼란등 회사입장에서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연장을 허용하심이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또한 절차를 갖춰 휴직 연장이 허용된 것이 아님에도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될 것이나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은 양 당시자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회사가 재직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고시에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사용자는 부부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6개월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조제3항).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퇴사 권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