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익명 댓글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익명을 신고를 했는데, 익명 ip추적을 하여서, 댓글 단 익명페이지에 익명의 본명이 적혀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익명이기에 신고자체를 할 수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댓글자의 본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IP 추적 등 방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익명이라도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익명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이라면 찾는 것과 무관하나,


    이미 성립한 범죄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