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익명을 신고를 했는데, 익명 ip추적을 하여서, 댓글 단 익명페이지에 익명의 본명이 적혀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익명이기에 신고자체를 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댓글자의 본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IP 추적 등 방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익명이라도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익명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이라면 찾는 것과 무관하나,
이미 성립한 범죄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