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이를 정하고 있는 회사 내규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급 규정에 있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일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당해 지급일까지 근무하고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사규 등에 따라야하지만, 명절상여금을 지급 받은 뒤에 퇴직하더라도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