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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0

명절상여금 받고 명절전에 그만둬도 되나요?

명절전에 명절상여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절상여금을 받고 명절전에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상여금을 다시 토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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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을 받고 명절전에 회사를 그만둬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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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명절상여금을 받고 명절전에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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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을 받고 명절전에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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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이를 정하고 있는 회사 내규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급 규정에 있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일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당해 지급일까지 근무하고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사규 등에 따라야하지만, 명절상여금을 지급 받은 뒤에 퇴직하더라도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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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명절날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일찍 지급하더라도),

    그 전 퇴사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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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한 상태이므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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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상여금이 명절까지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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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다를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지급받은 후 퇴직한다고 하여 상환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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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명절당일 재직을 조건으로 한다면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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