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동안 인턴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이고 그 인턴은 학교에 인턴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나중에 그 인턴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때 인턴했던거 증빙하라고 하면 그냥 인턴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1개월 인턴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나은지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하는게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증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별도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에서 해당 학생이 인턴기간을 거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그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2.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곙갸을 체결하고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서 요청 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근무하는 인턴이라도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른 회사 취업시 인턴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인턴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이고 그 인턴은 학교에 인턴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나중에 그 인턴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때 인턴했던거 증빙하라고 하면 그냥 인턴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