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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비단벌레27
기민한비단벌레2724.01.22

인턴사원 채용시 인턴증명서 및 증빙서류 등 인턴관련 매뉴얼 궁금해요

1개월 동안 인턴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이고 그 인턴은 학교에 인턴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나중에 그 인턴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때 인턴했던거 증빙하라고 하면 그냥 인턴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1개월 인턴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나은지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하는게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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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증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별도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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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에서 해당 학생이 인턴기간을 거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그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2.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곙갸을 체결하고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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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서 요청 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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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근무하는 인턴이라도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른 회사 취업시 인턴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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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인턴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이고 그 인턴은 학교에 인턴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나중에 그 인턴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때 인턴했던거 증빙하라고 하면 그냥 인턴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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