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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전세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과 전세 만기일이 안 맞을 경우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지금 사는 곳은 올 10월 만료이고, 이사할 집은 2025년 7월 입주 예정으로 나오거든요~ 재계약(혹은 계약) 시에 사정을 이야기 해서 입주월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조정하는게 최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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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일과 입주예정일이 1년2개월차이가 있는 만큼 난해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갱신하여 거주하신다면 입주 3개월전에 맞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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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하신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현금보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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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서 입주일에 맞춰 조정이되는것이 가장좋은방법이긴 합니다만 금전적인 요구를 할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받은아파트가 입주시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잔금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이자를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입주시기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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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에 계약이 만기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단 재계약 연장을 하시고,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서, 님이 이사가기전(25년 7월)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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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사정을 미리 얘기하셔서 임대인과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증금 회수가 문제이기에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를 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나중에 조정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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