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에 계약이 만기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단 재계약 연장을 하시고,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서, 님이 이사가기전(25년 7월)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