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잔여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차관련해서 애매한게 많아서요, 20년8월1일 입사했고, 24년8월1일에 연차가 17개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10개는 이미 사용했고, 이직준비중이라서 어쩌면 나머지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할것 같아서요, 그런데 퇴사할때 잔여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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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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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으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한 만큼에 대하여는 임금 내지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초과사용에 대한 승인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초과한 연차휴가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부족함에도 더 사용하였다면 연차사용한 만큼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 1일 통상임금 x 초과연차일수만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초과된 연차휴가의 경우 마지막 월 임금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